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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 14조 )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조치의무를 규정
-(제1항)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1.폭언 등 금지요청 문구게시 또는 음성안내
2.고객응대업무 메뉴얼 마련
3.고객응대업무 메뉴얼 등 관련 교육 실시
4.그 밖에 필요한 조치(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고객 등 제3자 폭언 등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발생(또는 현저한 우려) 시 사후조치
1.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2.휴게시간 연장
3.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 지원
4.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에 필요한 지원(시행령 제 41조)
-(제3항) 제2항에 따른 사후조치 요구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사후조치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리한 처우 금지조치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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