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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조치 내용
2024-08-14 15:52:38
대전근로자건강센터 (djwhc) <> 조회수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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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 14조 )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조치의무를 규정

 -(제1항)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1.폭언 등 금지요청 문구게시 또는 음성안내

        2.고객응대업무 메뉴얼 마련

       3.고객응대업무 메뉴얼 등 관련 교육 실시

       4.그 밖에 필요한 조치(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고객 등 제3자 폭언 등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발생(또는 현저한 우려) 시 사후조치

      1.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2.휴게시간 연장

     3.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 지원

     4.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에 필요한 지원(시행령 제 41조)

-(제3항) 제2항에 따른 사후조치 요구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사후조치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리한 처우 금지조치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