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건강센터는 삶의 질을 높이고 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전문교육) 실시 안내

대전 근로자건강센터에서는 가정의학전문의, 산업간호사, 운동처방사, 심리상담가, 산업위생관리기사 등 전문 인력이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관리를 위한 개별 상담도 함께 지원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니 자체 교육이 어려운 사업장, 분야별 전문교육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대전근로자건강센터로 문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근로자건강센터 안전보건교육 내용

  • 뇌심혈관질환 예방
  • 근골격계질환 예방
  • 직무 스트레스 예방
  • 작업환경관리

안전보건교육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6조, 77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및 보건조치 등)

1)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도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별표4, 별표 5, 2020.01.16>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7조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1)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근로자 건강관리활동에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경우, 해당분기의 정기교육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교육 및 신청 문의

신청대상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없는 사업장)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사업장)

문의전화 :

대전근로자건강센터 042) 936-9571, 9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