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링크
근로자건강센터는 삶의 질을 높이고 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전문교육) 실시 안내
대전 근로자건강센터 안전보건교육 내용
안전보건교육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6조, 77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및 보건조치 등)
1)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도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별표4, 별표 5, 2020.01.16>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7조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1)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근로자 건강관리활동에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경우, 해당분기의 정기교육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교육 및 신청 문의
신청대상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없는 사업장)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사업장)
문의전화 :
대전근로자건강센터 042) 936-9571, 9560
관련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