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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24년 1월 27일 부터 "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2024-10-30 09:43:20
대전근로자건강센터 (djwhc) <> 조회수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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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은 중소 사업장(5인~50인 미만)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가진단 방법과 필요한 지원 등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 센터 ☎ 1544-1133)

 https://www.kosha.or.kr/survey/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