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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동절기 방동제 음용사고 예방대책」알림
2014-11-17 14:23:35
근로자건강센터 (djwhc) <> 조회수 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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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방동제 중독사고 예방 3대 수칙
- 시멘트용 물은 절대 마시지 맙시다!
- 마실 수 있는 물의 용기에 “마시는 물”이라고 표시합시다!
- 소분 용기(덜어서 사용하는 소형용기)에 MSDS 경고표지를 반드시 부착합시다!


○ 건설현장에서 겨울철에 콘크리트가 어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방동제는 물과 희석하여
사용할 경우 무취, 무향의 투명한 액체로 물과 식별이 어렵고, 유해성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이 낮아
패트병 등에 담아 사용함으로써 중독사고가 발생합니다.
- 방동제가 함유되어 있는 물을 마실 경우 구토, 헛구역질, 어지러움, 호흡곤란, 발작 증세가 나타나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방동제(防凍劑)의 특성 및 건강영향>
- 용도 : 방동제(防凍劑), 동절기 콘크리트 공사 혼합제
- 일반적 특성 : 무색, 무향, 무취의 투명 액체
- 주요 구성 성분 : 아질산나트륨, 아질산칼슘, 계면활성제, 이산화규소, 멜라민, 물, 기타 첨가물
- 건강 영향 : 호흡곤란, 헛구역질, 구토, 발작, 어지러움, 사망 가능


○ 방동제 음용사고는 2012년 한해 동안 24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으며, 모두 11월과 12월, 1월 등
겨울철에 집중하여 발생하였습니다.


<2012년 방동제 음용사고 발생사례>
- ‘12.12.23(일) 군 부대 공사현장(경기 파주)에서 미장공사 근로자 7명이 컵라면(방동제 함유 물 사용)을
먹은 후 호흡곤란, 의식상실(중독사고 7명)
- ‘12.11.29(목) 대학 리모델링 공사현장(충북 제천)에서 미장공사 근로자 7명이 커피와 컵라면(방동제 함유
물 사용)을 먹은 후 호흡곤란, 의식상실(중독사고 7명)
- ‘12. 1. 8(일) 다세대 신축현장(전북 고창)에서 조적공사 근로자 10명이 컵라면(방동제 함유 물 사용)을
끓여 먹고 호흡곤란, 의식상실(사망 1명, 중독 9명)


○ 건설현장에서는 방동제 음용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방동제 희석용 용기(현장에서 사용하는 드럼통 등)에 MSDS 경고표지 부착
- 방동제를 가능한 덜어서 사용 금지
- 방동제 소분용기(덜어서 사용하는 소형용기)에 MSDS 경고표지 부착
- 방동제 취급 작업장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 또는 비치
- 방동제 취급 근로자에 대한 MSDS(취급시 주의사항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 교육 실시
※ 방동제 소분용기에 MSDS 경고표지 부착 및 취급 근로자에 대한 MSDS 교육시 첨부된

자료(덧붙임 1,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근로자가 실수로 방동제를 마신 경우 최대한 빨리 인근 병원에 후송
서울 아산병원 독극물센터(☎02-3010-6589)로 연락하시면 해독제가 비치된
전국 14개 병원으로 연결되어 2시간 이내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덧붙임 1. 방동제 소분용기 경고표지 스티커 1부.
2. 방동제 사고사례 및 예방 대책(OPS) 1부.

업무에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dy.대전근로자건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