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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자료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열ㆍ한랭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7.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7조(벌칙)
① (생략)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생략)를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1. (생략)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생략)을 위반한 자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39조제1항제7호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ㅇ 사업주는 폭염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예방을위한 보건조치의 구체적 사항을 정한 고용노동부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개정 규칙 시행일: ’25.7.17.)
☑ 폭염 관련 보건조치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제1호)
☑ 폭염 관련 보건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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