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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자료

안전보건자료 < 2025.04.29 공포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 . 대통령령 제 35483호 >
2025-05-02 16:02:54
근로자건강센터 <> 조회수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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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안전·보건 전문인력 관리 강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의 해임·위탁 해지 시 빠른 보고를 의무화하여, 현장 안전·보건 업무 공백 최소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인력 관리 보완

등록된 보유인력 변경 시 즉시 변경등록하도록 하여, 인력 현황의 투명성 제고

 

2. 주요 개정 사항

구분 주요 내용

① 안전관리자 보고 - 안전관리자 해임 또는 전문기관 위탁 해지 시

⇒ 해임·위탁 해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빙서류 제출

(시행령 제16조 제7항 신설)

② 보건관리자 보고 - 보건관리자 해임·위탁 해지에도 위와 동일 규정 준용

⇒ “제16조제3항~제7항”으로 적용 범위 확대 (제20조제3항)

③ 산업보건의 보고 - 산업보건의 해임·해촉 시

⇒ 해임·해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빙서류 제출

(시행령 제29조 제4항 신설)

④ 타워크레인 인력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자가 보유인력을 변경할 경우

⇒ 변경 건을 등록하도록 신설 (제72조제2항 제4호)

⑤ 권한 위임 - 서류 접수 업무 위임 범위에

“제16조제7항·제29조제4항” 추가 (제115조제52호 개정)

 

3. 시행 및 적용 시기

공포 즉시 시행 (부칙 제1조)

적용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해임·위탁 해지: 시행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부칙 제2조)

-산업보건의 해임·해촉: 시행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부칙 제3조)

-타워크레인 보유인력 변경: 시행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부칙 제4조)

 

4. 사업주가 챙겨야 할 실무 포인트

:14일 보고 기한 엄수

-해임·해촉·위탁 해지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증빙서류(해임 통보문, 위탁 해지 확인서 등) 제출

-등록·변경 절차 점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인력 변동 시 변경등록 누락 금지

-내부 프로세스 정비

-인사·계약 해지 시점을 관리하는 전담자 지정

-보고서 양식 및 제출 담당 부서(또는 대행기관) 사전 준비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info/lawinfo/revision/view.do?bbs_seq=20250401992

http://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