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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자료

안전보건자료 **화재.폭발 예방설비 긴급 재정지원 연장안내 **
2024-09-05 17:02:45
근로자건강센터 <> 조회수 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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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에서 화재폭발 재해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방설비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리튬 등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대상물질 제조.취급사업장  , 1.2차 전지 관련 사업장 

#지원품목: 화재 폭발 예방설비 , 행정안전부 인증 재난안전제품(화재.폭발예방 품목)

#지원기간 : 2024.8.26 (월) ~ 2024.10.31 (목) 15:00

#신청접수 : 온라인( clean.kosha.or.kr) 통해 신청

#문의처: 1544-3088

더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