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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자료

안전보건자료 (24년 하반기) 공사금액 50억이상 감독 대상현장 선정 통보 및 안전관리 철저요청
2024-08-26 10:44:50
근로자건강센터 <> 조회수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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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특히, 23년 120억이상 800억 미만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증가하고있어,

중·대규모 현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과 철저한 현장 위험요인 점검·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관내 모든 50억 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금년 12월까지 아래와같이 집중관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와 같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관내 모든 50억 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상  조치가 미흡하거나 소홀히 할 경우에는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붙임1의「12대 사망사고 기인물 자율 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및 대형사고 유발 기인물에 대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2의 개선결과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4.9.20.(금)까지 이메일(스캔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4분기) 공사금액 50억이상  감독 대상현장 선정통보 및 안전관리 철저 요청))에서

내려받기(붙임1. 자율안전점검표 및 붙임2. 개선결과(양식))


※ [50억원 이상 모든 현장] 붙임2. 자율점검에 따른 개선결과 제출 요망(자율안전점검표는 제외)
 -제출처 : 대전 서구 둔산북로90번길 34, 4층 건설산재지도과 김진수 감독관
          (e-mail: jjscv@korea.kr, 문의 ☎ 042-480-6316)(이메일 또는 우편)

붙임: 1.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자율 안전점검표(내려받기) 1부.
         2. 자율점검에 따른 개선결과(양식)(내려받기)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