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건강센터
(2014-05-07 11:43:20)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라고 합니다. 저희 센터를 이용 가능한 근로자라 함은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없이 기간제, 파트타임이나 일용직 근로자는 물론 직종에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 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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